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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내용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아이에게 200만 원, 둘째아이 이상 3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출생 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첫째 아이 200만 원 ,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 지급의 경우 2024. 1. 1. 이후 출생아동)
지급방식
신청 후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국민행복카*에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사용기간은 출생일자로 1년 이기에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은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한해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 만남이용권
처리절차
첫 만남 이용권 사용처 및 잔액조회
사용처
기본이용방법은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결제 시 할부 및 정기결제는 불가합니다.)
잔액조회
잔액조회 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바우처 서비스 이용현황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니 아래의 버튼을 눌러 남아있는 잔액 확인하시고 서둘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