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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월세공제 선택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 나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것 | 세금을 산정하기 전의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줄여 주는 것 |
아직 소득이 적고 무주택자라면 세액공제 신청하여17%까지 높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이나 주택 규모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
만약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월세로 사는 세입자인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시 최대한도 7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큰 만큼 월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공제 조건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자
- 연 소득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34평형(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일치
3.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
급여에 따라 월세의 15%~17% 까지 세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7% |
총급여 5,500만원 이상 ~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의 15% |
예상환급액
월세 | 납부 총액 | 급여 5,500만원 이하 | 급여 5,500만원 이상 ~ 7,000만원 이하 |
30 만원 | 360 만원 | 61만 2천원 | 54 만원 |
40 만원 | 480 만원 | 81만 6천원 | 72 만원 |
50 만원 | 600 만원 | 102 만원 | 90 만원 |
60 만원 | 720 만원 | 122만 4천원 | 108 만원 |
4. 연말정산 시 준비서류 (회사 제출)
- 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납입 증명서류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이체확인증, 캡처 화면도 인정)
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홈에서 로그인 후 상단 검색창에 ‘주택임차료’ 검색하여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발급신청란을 접속합니다. 단, 연말정산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 공제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급여 액수나 주택 규모 제한이 없으며 전입 신고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주택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 상관없이 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은 누구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된 현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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