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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이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올해 마지막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공고가 정부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은 관심 가지고 입주 자격 및 지역별 공고 물량 및 일정을 확인해 보시고 올해 마지막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신혼부부 입주 자격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소득기준

 

 

 

기관별 공고 물량 및 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2,753호)

 

서울주택도시공사(542호)

 

경기주택도시공사(34호)

 

대전도시공사(154호)

 

경남개발공사(10호)

 

 

매입 임대사업 안내

 

매입 임대사업 종류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자세히 알아보기>>를 눌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 규모는 청년 호 신혼부부1,870 , 1,623호 등 총 호 3,493로 신청자를 ,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3 내년 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수준 40~50% 의 저렴한 임대료로 10 최대 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 유형 Ⅰ (943 ) 호 과 아파트오피스텔 ‧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 유형 Ⅱ (680 ) 홈으로 공급된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년 이내의 신혼부부 7과 예비신혼부부, 만 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6 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 ) 호 ·신혼부부(1,623 ) 호 매입임대 주택은 12 21 월 일( ) 목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 ) 호 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 ) 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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