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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에서 미취업 청년의 취업을 돕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납입금 400만 원으로 1,2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
- 나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납입금액: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 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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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 →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