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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이직처리가 확인되면 실업급여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퇴직 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실직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보험성 수당이 아닌 재취업을 위한 지원 수당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수행해야합니다. 구직활동을 중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자발적 사유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합니다. 권고사직이나 정년퇴직, 인원감축, 계약만료 등의 사유가 해당됩니다.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하단 쪽에 초보자 가이드 부분에
신청절차대로 링크를 활용하시면 쉽게 신청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 근무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사업주가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2023년 1월부터 출생월별로 2부제 시행)
구직급여 금액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하한액 : 1일 61,568원 (2023년 1월 이후)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금액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만 나이, 고용 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입력하면 1일 실업 급여액과 소정 급여일수를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