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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시기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코로나 대응 및 영업제한 등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어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돕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 2월부터 지원이 확대되니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2024년 새출발기금 대상자 확대 내용

지원대상 확대 내용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장금 수령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 용차주 (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www.smes.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 신청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창구 신청절차

 

 

 

상담창구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미리 아래의 버튼을 눌러 위치를 확인하시고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아래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셔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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