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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려면 부담스러울 때,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지원금이 큰 만큼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현재 구직 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이 제도는 저소득증 중심으로 실질적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산 및 소득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 |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이 1,680만 원 초과 |
실업크레딧 보험료 산정기준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며,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산정 예시
A.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100만 원이었다면?
인정소득 500,000원(100만 원의 50%) * 보험료율 9% = 45,000원
B.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었다면?
인정소득 700,000원(200만 원의 50%가 70만 원을 초과하여 70만 원으로 산정) * 보험료율 9% = 63,000원
실업크레딧 지원 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할 보험료
A. 연금보험료 45,000원 * 25% = 11,250원 (75%에 해당하는 33,750원은 국가에서 지원)
B. 연금보험료 63,000원 * 25% = 15,750원 (75%에 해당하는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 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아래 영상 시청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시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