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려면 부담스러울 때,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지원금이 큰 만큼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현재 구직 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이 제도는 저소득증 중심으로 실질적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산 및 소득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이 1,680만 원 초과

 

 

 

 

실업크레딧 보험료 산정기준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며,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산정 예시

A.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100만 원이었다면?

인정소득 500,000원(100만 원의 50%) * 보험료율 9% = 45,000원

 

B.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었다면?

인정소득 700,000원(200만 원의 50%가 70만 원을 초과하여 70만 원으로 산정) * 보험료율 9% = 63,000원

 

실업크레딧 지원 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할 보험료

A. 연금보험료 45,000원 * 25% = 11,250원 (75%에 해당하는 33,750원은 국가에서 지원)

B. 연금보험료 63,000원 * 25% = 15,750원 (75%에 해당하는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1. 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아래 영상 시청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시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조건 신청방법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노후 준비 수단으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 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

insightful24.com

 

반응형